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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정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2:35 경 밀양시 무안면에서 부 북면으로 넘어오는 국도에서, 자동차 운행 관련하여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함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명함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분 정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로부터 명함을 돌려받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잡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