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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2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온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어쩌라 고,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으라

고, 넣으라고 그랬잖아,

새끼야. 야! 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