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49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8:53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사진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때린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만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와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