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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7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아파트 청소 순서를 헷갈렸다는 이유로 청소반장인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9. 15:00경 위 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C이 2014. 4. 18. 15:00경 D 1001동 지하실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