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12. 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2018. 4. 26. 이의신청결정통지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카메룬의 B의 남서부지구 의장으로서 조직을 관리유지하고 홍보하며 정당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던 중 B 정당건물을 건축하는 명목으로 B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B 사람들은 2014. 7. 10.경 아버지를 살해하고 집을 불태웠다.
당시 원고는 카메룬의 남서부 림베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으나 아버지와 같은 화를 당할까 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따라서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