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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재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아파트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방문한 후 집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4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014. 5. 28. 20: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손님을 가장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보석함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