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7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인 ‘B’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 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남편인 C가 운영하는 사찰인 ‘D’ 의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 1-3 층에 있는 ‘B ’에서 위 C로부터 빌려 온 ‘D’ 명의의 이동식 카드 체 크기를 사용하여 그 명의로 총 836건 합계 24,79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