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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844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