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1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06 경 안산시 상록 구 C 부근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D에게 욕설하면서 몸싸움을 시도하던 중에, ‘ 취객이 있는데 시끄러워 다른 데로 가고 싶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위 경찰관의 동료들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시 위 경찰관에게 달려 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