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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3 2014가단5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72,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9.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1. 피고 C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E 지상 2층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4. 1. 15.까지, 공사대금 103,6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10. 1.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합계 100,000,000원, 그 이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추가공사대금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증축, 다락 증축, 데크 설치 공사를 추가로 하되, 공사대금은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정산하여 피고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24,030,649원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4,030,649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추가공사비용은 건물 벽체의 중심점이 아니라 건물 내측을 기준으로 건물면적을 잘못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 및 다락의 증축된 면적을 측정할 때 1층 후면의 증축부분은 외곽 칫수를, 다락방은 내측 칫수를 기준으로 실측하였으나, 벽체 두께를 고려하여 벽체 중심선까지 칫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