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55191

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쪽 6행~11쪽 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별지 2]”를 “제1심판결 [별지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각주 7)의 “H 답 255㎡”를 “H 답 355㎡”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표 밑 10행의 “조합해산 횡령”을 “조합재산 횡령”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6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3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5행의 “1,015”를 “1,017”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8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1행의 “내려졌다.” 뒷부분에 “피고는 2017. 12. 12.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2~3행의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55호증(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4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1쪽 8행~13쪽 하단 5행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가.

항과 같이 수정하고, 판단 부분 중 일부를 다음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