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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9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E 사이의 교환계약 1) 원고 A는 2010. 8. 27. E와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원고 A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교환하되, 원고 A는 E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5억 2,000만 원 및 1억 9,200만 원,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인수하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잔여 가치인 3억 9,500만 원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잔여 가치인 3억 4,500만을 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은 2010. 9. 6. 원고 A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은 같은 달

8.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1. 부동산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보다 가치가 하락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E에서 원고 A로 변경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0. 11. 1.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환하도록 하였고, 그 이자를 매달 E 명의의 대출금통장으로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교환계약 원고 A는 2011. 7. 14.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 소유가 된 이 사건

1. 부동산과 피고 C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전 4,817㎡ 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교환하고 교환대금의 차액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