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0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부터 2014. 2. 29.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평택시 소재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대금 3,176,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92,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채권대장

1. 고소장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돈 6,3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여 일부를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