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국에 도매로 약을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올 곳이 있으면 약사들에게 그 건물에 약국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남양주시 C 7층 건물 중 302호에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2014. 1. 22.경 위 건물 분양팀 직원인 D과 함께 약국 개설 장소를 물색하던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1층 103호를 소개하면서 “103호에 관하여 당신보다 앞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30,000,000원을 주어야 103호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선분양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30,000,000원을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며, 선분양자가 30,000,000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의 동생 F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분양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3호를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한 분양수수료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증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3호의 선분양자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