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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8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자신이 가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들어 C과 피고(C의 가창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B의 상속인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9052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04. 12. 8. 피고에 대하여 위 "C과 연대하여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2.부터 같은 해

6. 29.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및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이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고는 자신이 대구지방법원 2004느단1163호로 망 B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한정 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앞서 본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