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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B에서 무허가로 공업용 테이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4. 28.경부터 2013. 5. 28.경까지 1개월 간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C(D생, 남)을 월급 100만 원에 고용하고, ② 2013. 4. 28.경부터 2013. 5. 28.경까지 1개월 간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E(F생, 남)을 월급 140만 원에 고용하고, ③ 2013. 5. 1.경부터 2013. 5. 28.경까지 1개월 간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G(H생, 남)를 월급 150만 원에 고용하는 등 필리핀 불법체류자 총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 고용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