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595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