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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0333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5,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9.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진료 1) 원고는 2017. 9. 28. 18:00경 좌측 고환에 통증이 발생한 후 2017. 9. 29. 02:01경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고환 올림근 반사(cremasteric reflex) 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퇴의 전면 내측 피부를 자극하면 고환이 올라가는 정상 소견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당일 오전에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아보라고 안내한 후 아크로펜(해열 진통 소염제)을 처방하고 03:18 원고를 퇴원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9. 29. 09:43경 원고에 대해 고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고환으로 가는 혈관의 혈류 흐름이 원활함을 확인하는 한편, 좌측 부고환 또는 부고환 충수에 부분적인 염전(꼬임)을 의심하고, 17:30경 원고를 입원시킨 뒤 좌측 부고환 또는 부고환 충수염전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원 중에 원고의 통증이 호전되고 음낭 부위에도 부종이나 발적 등의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자 2017. 10. 1. 원고를 퇴원시켰다. 나. 2차 진료 1) 원고는 2017. 10. 10. 00:18경 좌측 고환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검사나 진단 없이 당일 비뇨기과 외래 진료를 받아보라고 안내만 한 뒤 02:01경 원고를 퇴원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0. 10. 10:45경 원고의 고환 부위에 전반적으로 심한 부종이 관찰되어 원고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고환염전으로 진단하고, 11:19경 원고를 입원시킨 뒤 16:00부터 17:24경까지 원고에 대해 좌측 고환 절제술 및 우측 고환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