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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구합53781

시설폐쇄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B에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1.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이 시설거주자의 자해행위 또는 가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소간의 위력행사를 하거나 쿠션으로 된 안전방에 격리수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1.다.

가 정한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이 시설거주자의 자해행위 또는 가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소간의 위력행사를 하거나 쿠션으로 된 안전방에 격리수용한 것은 중증 지적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관리행위에서 비롯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