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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고단5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5. 10: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 E(83 세) 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F의 방 실에서 F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 네 가 주인도 아닌데 뭐하러 왔냐!

” 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위 여인숙 방 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전체 길이 약 19cm , 칼날 길이 약 9cm , 손잡이 길이 약 10cm ) 을 들고 와, 한 손으로 위 칼을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 이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가까이 가져 다 대고 위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 하자 화가 나, “ 죽어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