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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20 2018가단27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46,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31.부터 2018. 9 11.까지 사이에 피고의 안동시 관내 건축 공사에 레미콘 2,671㎥ 173,540,94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중 53,446,1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8. 11. 2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