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18701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67,5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25.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2. 주식회사 D 2016. 2. 16.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B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는 당연 연대보증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는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그런데 D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및 연장료 21,238,023원, 망실료 3,129,500원, 합계 24,367,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367,5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2016. 6. 25.부터, 피고 C는 2016. 8. 28.부터(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이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피고 B 명의의 사업자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