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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8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함께 파출소에 온 D에게 또 다시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D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 너는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 저 대머리 새끼 머리를 확 벗겨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