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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047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6. 소외 주식회사 더조은(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258호로 81,651,420원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3863호로 채무자를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86,894,1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용 의류브랜드인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바, 2016. 3. 16.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의류의 제조 및 가공을 위탁하고, 소외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홈쇼핑 판매업체인 ’C‘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그 판매대금에서 브랜드사용료, 수수료,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라.

소외회사는 2015. 3. 16.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총 공급가액 401,099,922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공급받은 의류 등을 C을 통하여 총 572,681,500원에 판매한 후 소외회사에게 261,101,64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303,396,536원(= 소외회사의 공급가액 401,099,922원 - 브랜드사용료 24,065,995원(물품총액의 6%) - 각종 공제금액 73,637,391원 임에도, 피고가 261,122,254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그 차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