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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510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은행(G)이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3063호로 공탁한 587,246,027원 중 493,580,286원...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H는 서울 동작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2.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1조(임대차 등)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신탁 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지급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2. 신탁등기전 소액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3. 신탁등기전 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범위내),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채권.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반환의무 있는 임대차보증금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