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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1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31.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원고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흉골의 골절, 좌측 2족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36 사건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8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F병원에서 2016. 3. 31.부터 2016. 4. 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지출한 치료비는 합계 960,4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7.경 15,000원, 2016. 11. 16.경 1,000원, 2017. 1. 23.경 3,000원 합계 19,000원도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라며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직후 치료받은 시기와 횟수, 이 사건 폭행과 위 각 치료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치료비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960,436원을 초과하는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