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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9 2016고단33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10: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 2 층 희망 반 교실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E(2 세) 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세게 앉혀 그 바람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후두부가 바닥에 있던 나무 블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아동복 지법위반 피의사건 증거사진, D 어린이집 희만 반 CCTV 녹화자료 캡 쳐 화면

1. CD(D 어린이집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나무 블록을 다른 아동이 있는 곳으로 던질 것 같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그 순간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앞으로 몸이 숙여 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엎어 놓았던 나무 블록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가 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동복 지법의 입법 취지,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 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