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 및 L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Y, A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