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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35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6. 21:2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B(38 세) 이 주점 밖에 놓인 화분을 보고 종업원에게 화분 때문에 길을 가기가 불편 하다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으며, B의 모친인 피해자 G( 여, 63세 )으로부터 위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G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 21:2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주점 밖에 놓인 화분이 길을 가는데 불편하여 주점 종업원에게 이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A(42 세) 이 끼어들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차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G의 며느리도 가해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발이 피해자 G의 몸에 닿은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쪽에도 인적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