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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방시설 관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왜 영업을 하느냐 주방을 너희들이 쓸 줄 아냐 늙은 년 나잇살 쳐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20여 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에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정393] 피고인은 2012. 11. 13. 20:20경 위 ‘E’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업주와 다투던 중, 마침 위 식당 건물의 주인인 피해자 G(여, 6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바닥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제257조 제1항(상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