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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모텔 부근 도로를 명지사거리 방면에서 대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명지사거리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G(5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53경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