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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노1004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강간 미수 부분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려고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 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전화통화가 길어 지기에 피해자를 두고 먼저 간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 주고 혼자 집에 가 던 중 다른 차량과 다툼이 생겨 스스로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그 신고 시각은 23:00 이전인 반면, 피해자의 강간 미수 신고 시각은 23:30 경이어서 양 시각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의 차량 의자 시트에서 발견된 자국은 혈흔이 아니라 왁스 자국인 점, ④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의 종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수석을 뒤로 확 젖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의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한 번에 뒤로 눕힐 수 없는 구조인 점, ⑥ 피고인은 최근 왼쪽 손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 피해 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태인 점, ⑦ 피해자의 다리에 있는 멍 자국은 사건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⑧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⑨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 안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가 피해자가 옷을 입고 차량 밖으로 나갔다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