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4 2014고정96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선배이고, 피고인 B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D과 피고인 B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8-16 중랑역 4번 출구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깨웠고,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 사람이 선배인 D로 잘못 알고 D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도록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운 것으로 오인하고 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자료 [피고인 B]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