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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1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과격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