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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서울에 있는 E엔터테인먼트에 다니고 있는데, E엔터테인먼트 F 본부장, G 실장을 자주 만나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수익성도 있고, 보장성도 있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누나 H 명의로 I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투자할 사람도 많고 이 사업을 하면 매월 수익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5,000만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초기자본만 1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2,000만원, 같은 해 12. 10.경 1,000만원, 2010. 12. 19.경 250만원 등 합계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I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밴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기획사 대표로 있는 H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계약을 해야 하지만 지금 H이 제주도에서 일이 늦어지니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2 ~ 3일 후에 H의 명의로 변경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 또한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현금화시켜(이른바 “차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