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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1:20경 B SM5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숯불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