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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4가합145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업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B단체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장 근로조건 제36조(근로시간제)

1. 회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실시하며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휴무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7조(소정근로시간)

1. 회사는 잔업, 야간, 특근, 연ㆍ월차,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 시급 사정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변경에 따라 월 209시간으로 한다.

다만,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통상급, 상여금은 기존과 변동 없이 지급한다.

2. 통상시급은 [기본급(=기본시급 × 240) 통상수당] ÷ 209로 계산한다.

제38조(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1. 회사는 업무 사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 외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킬 수 있다.

2. 조합원이 시간 외 근무(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3. 회사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 지급하며, 휴일 연장 근로 시 100/10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4. 철야 근무 후 익일 계속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 지급하며 퇴근 시는 유급으로 하되 익일이 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계속 근무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조합원이 구정과 중추절의 법정공휴일 특근 시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 지급한다.

제39조(근로 시간) 조합원의 근로 시간 및 식사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