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업기계,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B단체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장 근로조건 제36조(근로시간제)
1. 회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실시하며 매주 토요일은 유급으로 휴무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7조(소정근로시간)
1. 회사는 잔업, 야간, 특근, 연ㆍ월차,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 시급 사정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변경에 따라 월 209시간으로 한다.
다만,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통상급, 상여금은 기존과 변동 없이 지급한다.
2. 통상시급은 [기본급(=기본시급 × 240) 통상수당] ÷ 209로 계산한다.
제38조(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1. 회사는 업무 사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 외 및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킬 수 있다.
2. 조합원이 시간 외 근무(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한다.
3. 회사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 지급하며, 휴일 연장 근로 시 100/100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한다.
4. 철야 근무 후 익일 계속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 지급하며 퇴근 시는 유급으로 하되 익일이 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계속 근무 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조합원이 구정과 중추절의 법정공휴일 특근 시 통상임금의 100/100을 가산 지급한다.
제39조(근로 시간) 조합원의 근로 시간 및 식사 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