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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05: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마쳤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네 죽을래,

개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식당 내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뭐야 × 같은 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