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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600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로부터 약속받은 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다른 지인들에 대한 돌려막기 내지 본인의 금원으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당심 단계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점, 당심 단계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