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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0호), 나이텍스 장갑 1개 증...

이유

.... 4. 20. 12:07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은 다음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상품권 2장, 홈플러스 상품권 2장,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에 들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턱, 배,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4. 2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인 G빌라 107동 1층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H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H과 함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주다이아반지 1개, 브로치 1개, 팔찌 1개, 엔화 및 유로화 각 500,000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3,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22회 공소장에는 절도기수에 이른 것이 23회, 절도미수에 그친 것이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절도기수에 이른 것이 22회, 절도미수에 그친 것이 3회, 주거침입만 한 것이 2회이므로 정정한다.

에 걸쳐 시가 합계 96,23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고, 3회 각주 1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