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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2: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친구 C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양 팔꿈치를 잡아 뿌리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