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202000 손해배상 ( 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박태승 , 김병수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언
2016 . 11 . 15 .
2016 . 11 . 29 .
1 . 피고는 원고에게 6 , 429 , 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5 . 28 . 부터 2016 . 11 . 2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 / 2씩 부담하고 ,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 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2 , 423 , 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5 . 28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인천 소재 연립주택 ( 이하 ' 원고 주택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고 , 피고는 위 주택에 바로 인접한 지상에 6층 규모의 공장건물 ( 이하 ' 피고 공장 ' 이라 한다 ) 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
나 .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은 1988 . 9 . 30 . 경 위 연립주택을 매수한 후 1988 . 11 . 3 . 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원고는 2005 . 2 . 21 . 경 위 C으로부터 원 고 주택을 증여받았다 .
다 . 피고 공장은 원고 주택의 남측 약 1m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 원고 주택 및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가 혼재되어 있다 .
라 . 원고 주택에는 피고 공장 방향으로 거실창 , 방창 1 및 2가 있는데 ,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시간의 변화 ( 표1 ) , 조망 변화 ( 표2 ) 및 사생활 침해율 변화 ( 표3 ) 는 별지 각 표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호증 , 을 제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으로써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영위하던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 , 423 , 400원 및 위자 료 20 , 000 , 000원 합계 22 , 423 , 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가사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원고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일조권 침해 부분
가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 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 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 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 구체적인 경 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 4 . 17 .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 9 . 13 . 선고 2003다64602 판 결 등 참조 )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 과 협소성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 틀어서 ( 이하 ' 총 일조시간 ' 이라 한다 )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 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 이하 ' 연속 일조시간 ' 이라 한다 )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 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주 택의 거실창 및 방창 1에 관하여는 , 피고 공장 신축 이전에도 총 일조시간이 4시간 , 연 속 일조시간이 2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 공장의 신축 전후에 별다른 변화 가 없으므로 ,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다 . 고 보기 어렵고 , ② 원고 주택의 방창 2에 관하여는 , 피고 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 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이 4시간 8분 감소하여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이 0이 되므로 ,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
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주택의 방창 2 부분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사생활 침해 부분
살피건대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 로 ,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 과에 의하면 , 감정인 D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1등급 ~ 10등급으로 나누고 원고 주 택의 각실 창과 피고 공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 공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 는 침해가 1등급 (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관찰이 가능한 정도 ) 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 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 ③ 원고 주택 주변 토지 의 이용현황 및 주변 건물들의 건축 현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피고 공장의 부지 에 피고 공장과 같은 규모의 공장이 신축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 ④ 피고가 피고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⑤ 원고 주택의 일조 및 사생활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 형평의 원칙 상 피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 피고의 책임 을 재산상 손해의 80 % 로 제한한다 .
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재산상 손해
가 ) 원고가 피고 공장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입는 재 산상 손해는 원고 주택 및 대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그 시가하 락분은 ' 기초가액 (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상태 ) X 가치하락률 '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원고 주택의 기초가격은 22 , 000 , 000원 , 위 주택 대지부분 ( 112 . 75m ) 의 기초가격은 161 , 000 , 000원인 사실 , 피고 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 소유 의 원고 주택 및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시가하락률 및 시가하락분은 아래 표와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 , 786 , 800원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가치하락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제일 낮아 침해율도 가장 낮을 수 밖에 없는 동짓날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을 도외시 한 것이어어서 1년 평균 침해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기준에 따를 때 재산 상 손해액이 2 , 423 , 4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에 있어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하여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으 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 1년 중 동짓날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태양이 비치는 시간 역시 짧게 되 므로 최소한의 일조량이 보장되는지를 동짓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액 또한 동짓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한편 , 피고는 원고가 원고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 225 . 5㎡에 대하여 1 / 2 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시가하락분 1 , 577 , 800원 중 절반인 788 , 900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대 225 . 5 ㎡ 전체가 아닌 그 중 원고 주택 대지 부분 ( 112 . 75m ) 에 대한 기초가격이 161 , 000 , 000 원이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 위자료
살피건대 ,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 등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 및 사생활 침해가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피 해자인 원고는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피고 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일조 및 사생활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 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 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 원고가 원 고 주택에 거주한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 , 429 , 440원 ( = 재산상 손해 1 , 429 , 440원 ( = 1 , 786 , 800원×80 % ) + 위자료 5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장의 사용승인일 인 2015 . 5 . 2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 11 . 2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서인덕
별지 표
1 . 일조 시간의 변화
2 . 조망 변화
3 . 사생활 침해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