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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32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 제1항기재부동산을, 나.

피고C는별지 제2항기재부동산을,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P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6.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2011. 3. 7. 및 2015. 5. 7. 각 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5. 12.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B은별지 제1항기재부동산을, 피고C는별지 제2항기재부동산을, 피고D은별지 제3항기재부동산을, 피고E은별지 제4항기재부동산을, 피고F은별지 제5항기재부동산을, 피고G은별지 제6항기재부동산을, 피고H는별지 제7항기재부동산을, 피고I은별지 제8항기재부동산을, 피고J는별지 제9항기재부동산을, 피고K,L는별지 제10항기재부동산을, 피고M은별지 제11항기재 부동산을, 피고N은별지 제12항기재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O는 별지 제12항기재부동산중1층 45.46㎡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F, G, H: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H,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