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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22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이사 또는 감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이러한 대출은 판매기업이 환어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를 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른바 ‘B2B방식')으로 진행된다.

다.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8. 12. 31. 피고 A(대표이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방식) 1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9억 5,000만 원(보증비율 95.0%), 보증기한 2009. 12. 2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보증채권자인 신한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대표이사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