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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0973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7. 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B 과 아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D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 보증 내역 >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일 보증 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E 170,000,000 2013. 6. 21. 2020. 6. 21. 기업 운전 일반 자금대출 D 은행 사상금융센터 2 F 53,550,000 2017. 7. 26. 2019. 7. 25.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덕천동 지점 < 대출 내역 >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원) 대출기관( 취급 점) 대출 일자 대출금액 1 E 170,000,000 D 은행 사상금융센터 2013. 6. 21. 200,000,000 2 F 53,550,000 중소기업은행 덕천동 지점 2017. 7. 26. 63,000,000

나. 그런 데 B은 위 대출원리 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8. 26. 경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중소기업은행의 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및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금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 금채권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 대위 변제 내역 > 순 번 보증번호 대위 변제 일자 원 금( 원) 이 자( 원) 구상 금 합계( 원) 1 E 2020. 1. 23. 130,260,309 1,792,832 132,053,141 2 F 2019. 11. 21. 48,450,000 926,016 49,376,016 합 계 178,710,309 2,718,848 181,429,157

다. B은 2013.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조합에게 채권 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후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9. 7. 1. 현재 위 조합에 대한 채무액은 1억 9,800만 원이다.

B은 2019. 7. 1. 피고에게 같은 날짜 근저당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