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6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임야의 산주, 피고인 B은 E에 있는 임야의 산주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벌채업자인 F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2. 초순경 피고인 A 소유의 D에 있는 임야 중 입목벌채 허가구역 외의 임야 6,500㎡, 피고인 B 소유의 E에 있는 임야 12,000㎡, G 소유의 H에 있는 임야 1,500㎡에 생립하고 있던 리기다 소나무 등 입목 1,050본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산림피해 현황도, 산림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입목을 벌채한 산림 중 충남 금산군 H의 소유자 G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이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