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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77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2015. 2. 4.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6.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6. 4. 1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3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