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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48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 난동을 부리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