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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45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수원장안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단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1단지와 2단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8. 2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소재 ‘E’에서 F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2014. 9. 19.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현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31, 46, 48, 5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를 만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