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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660

담장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뒤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계쟁토지부분은 원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한때 원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또는 원고의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장 용도로도 사용되었던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1992.경 원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당시 측량한 경계 부분을 따라 기초공사를 하였고, F가 그 위에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을 쌓은 점, F와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토지와의 경계를 확정된 이후에 계쟁토지부분 중 일부에 화단을 만드는 등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여 관리하여 온 점 등 F가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 및 피고의 자주점유 의사에 대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F가 1992.경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계쟁토지부분을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가 2002.경 상속을 원인으로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02. 12. 31. 위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2002. 12. 31.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